Korean Owners

소유주 및 운영인들의 주유소 규정준수 사항

2011년 9월 1일 부로, 주유소 운영인 및 소유주들은 청결한 공기 담당 기관 (Clean Air Agency) 의 새로우며 보다 간소화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. 새로운 공기 상태에 대한 규정은 소유주/운영인의 검사와 관리를 간소화하며 문서 업무를 줄이고 요구되는 >장비의 검사, 설치 및 수리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.

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은 주유소 운영인 및 소유주들이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요구합니다.

  • 눈으로 볼 때 휘발유가 새는지 호스와 노즐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십시오.  휘발유 누출 점검을 얼마나 자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검사관이 아닌 귀하에게 있습니다.
  • 휘발유 누출 점검 시 일지에 기록 하고 이 일지를 점검 당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두십시오. 다음은 일지 의 견본 (PDF) 입니다.
  • 결함이 있는 모든 장비 는 수리를 할 때까지 즉시 사용을 중지하십시오.
  • 6개월마다 압력 감퇴 검사를< 하십시오. 증기 균형 및 진공 보조 시스템을 갖춘 주유소들은 매년 일정의 검사를 해야 합니다. 이제는 1 단계 장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 특정 검사가 필요합니다.
  • 반드시 적시에 검사를 실시하십시오. 이는 검사 계약인이 아닌 귀하의 책임입니다.
  • 새로 설치하거나 수리하며 개량하거나 검사할 때, 자격증을 갖춘 기술자만을 고용하십시오. 모든 주유소 기술자 및 계약인들은 자격증 시험을 치루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고객이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. 공인 기술자는 이하 명부를 참조하십시오.
  • 모든 검사 기록은 검사 중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주유소에 보관하십시오.
  • 귀하의 업체에 대한 운영및 관리 (O&M) 플랜 을 보관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운영 및 관리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.

* 주의: 이 새로운 규정은 킹, 킷삽, 피어스 및 스노호미쉬 카운티에 적용되며 이는 매년 휘발류 취급량이 200,000 갤런 이상이거나 기존에 1 단계 또는 2 단계 장비를 갖춘 주유소에 적용됩니다.

새 주유소 규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, Kim Wells 씨에게 로 연락하시거나 206-689-4020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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